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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8.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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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7-25 15:34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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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8.10.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위반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환송하였으 8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향후 환송심 선고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붙임과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귀 회의 탄원서 서명 참여 및 홍보를 요청 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 및 회원 가족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인터넷 탄원서 작성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ZhdBEqYTTVd5je1P9

나. 회신기한 : 2023. 8. 10.(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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