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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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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6-08 11:40 조회1,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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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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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관련_질의응답(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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