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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확진자 연차 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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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6-01 10:53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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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확진자 연차 써야함)

- 6월 1일(목)부터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주요 내용

□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마스크(의원급·약국 권고)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생활지원제도 및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

○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 확인 후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 지급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사업장에서 유·무급 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권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개정 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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