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5-23 22:58 조회892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엄정 대응

-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4 수원을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참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3 1575
공지 2024년도 의사회비 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9 1528
공지 수원시의사회 제31대 최희준회장 선출 인기글첨부파일 02-05 842
1941 김윤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7.12.마감) 새글 07-08 27
1940 [보건소] 2024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 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수강 안내 첨부파일 07-04 61
1939 「의협」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첨부파일 07-04 58
1938 「의협」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안내 첨부파일 07-04 59
1937 「수원시」 의료폐기물업체 "대림환경 " 행정처분에 따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2 389
1936 「보건소」2024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1 131
1935 쉬즈메디병원 인문학 강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4 113
1934 「보건소」수원시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0 218
1933 「연수강좌」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안내/7월7일 인기글첨부파일 06-19 268
1932 쉬즈메디음악회 (6월19일,수요일 18:30) 인기글첨부파일 06-17 285
1931 수원 아트페어 화랑미술제 IN 수원 안내(티겟배부) 인기글첨부파일 06-17 340
1930 「의협」「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06-14 33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