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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진료비 선납 후 해지 시 환급 거부 증가(피부과·성형외과 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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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4-20 16:42 조회2,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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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진료비 선납 후 해지 시 환급 거부 증가(피부과·성형외과 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1~2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

 

#첨부파일: 소비자원 보도자료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선납 비급여 진료비 환급 거부 사건 증가하는 추세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관련 분쟁이 35%로 가장 많아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시술 동의서 등에 명시된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조항 예시 ]

① 예약금 환불 불가

② 할인 후 해지 시 정가 공제

③ 잔여 시술비 환불 불가

수술비나 시술비로 지불하신 선금(계약금 또는 예약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하 생략) 정가로 계산,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및 개인차에 의한 티켓 변경 및 환불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부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붙임 >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현황 및 사례

 

1. 피해구제 현황

☐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202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연도별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피해구제는 총 420건으로, 2020년 68건(16.2%), 2021년 89건(21.2%), 2022년 192건(45.7%), 2023년 2월까지 71건(16.9%) 등으로 점차 증가함.

○ 또한, 2023년 1~2월 피해구제 71건은 전년 동기 대비 37건에 비해 91.9% 증가한 수치임.

 

☐ 환급 거부 관련 분쟁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많아

  ○ ‘피부과’ 환급 거부 사건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음.

  ○ ‘성형외과’ 환급 거부 사건은 125건(29.8%)이며, 대부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였음.

  ○ ‘치과’ 환급 거부 사건은 59건(14.0%)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관련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10건 등이었음. 

  ○ ‘한방’ 환급 거부 사건은 44건(10.5%)이며, 세부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관련이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이 4건 등의 순이었음.

  ○ ‘기타’ 환급 거부 44건(10.5%)은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2. 주요 사례

 

[사례 1]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신청인(여, 30대)은 2022. 9. 22.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여러 부위의 지방분해시술 9회 및 약물치료와 제품을 받기로 하는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4,840,000원을 납부함.

지방분해시술 4회 및 약물처방 등을 받았으나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시술을 받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선납한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함.

 

[사례 2] 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선납 수술비 환급 요구

신청인(여, 50대)은 2022. 10. 25.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0,000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사례 3] 임플란트 치료 계약 후 사망한 데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망인(남, 70대)은 2022. 7. 13.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10개 임플란트 식립술 및 보철치료 등을 계획하고 11,000,000원을 납부한 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음.

2023. 1. 5.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여 유가족들이 선납한 임플란트 치료비의 잔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선납한 치료비의 일부인 약 3,000,000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사례 4] 한방 다이어트패키지 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여, 30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 19만 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춘 약을 조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2022. 11. 26.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한약을 복용했으나(3개월분 치료비 1,670,000원) 심계항진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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