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면허박탈법·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및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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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10 11:55 조회1,74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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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면허박탈법·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및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탄원서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국민탄원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 의사면허박탈법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및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탄원서: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현장도 민주당의 의사면허박탈법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간호단독법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가 일상생활 중 사소한 범죄로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게 되어 있어 수많은 의사면허취소 희생자가 법 통과 이후 나오게 되는 악법으로 의사면허취소의 남발은 의사들에게도 악법이지만 필수의료의 붕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에 있던 의료인 전체 규정 중 간호사만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따로 독자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만의 직역이기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의료를 공급 받는 국민들의 권익이 심각히 침해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저지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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