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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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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01 11:52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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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 (2023. 2. 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737호 (2023. 2. 28.)

 

3. 상기 호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 3. 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붙 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3.3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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