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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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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1-31 22:47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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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원칙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원칙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http://www.suwonma.com/b/hs0201/2156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http://www.suwonma.com/b/hs0201/2159

 

▶1단계 의무 조정시(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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