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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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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29 12:31 조회2,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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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등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1호(2022.11.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종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2022.12.1 0시부터 종료

 ○ (연장)

  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2022.12.31.까지 적용

  ②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2023.1.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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