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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심사 사후관리(요양급여 횟수 준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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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14 15:00 조회2,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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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심사 사후관리(요양급여 횟수 준수 요망)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611호(2022. 11. 9.)

 

3. 상기 근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심사 사후관리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입자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

 

4. 심평원에서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업무안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유토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5. 이에 각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후 피해가 없으시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심사사후관리 업무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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