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27 09:57 조회6,685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검진으로 분변양성이 나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와 비급여 대장내시경으로 검사 중 용종 절제술하는 경우, 용종 절제술 비용 및 수면검사료가 급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급여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환자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환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1) 해당 처치의 수술료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를 인정
2) 이 때 시행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청구 불가
라고 밝혀왔습니다. 
비급여 대장내시경 비용에 세척·소독료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polyp 제거 시 수술료 및 이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은 모두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용종 절제술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을 0.5로 청구하시면 대장내시경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cf) 사례:
수면 검진 대장내시경 하 점막 절제술, 용종절제술을 시행 했다면,
Q7703800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검진당일대장내시경)
Q7701001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제2의수술)
Q7702 결장경하 종양수술-(1개이상 초과되는 폴립절제시)
EA003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70세 넘을 경우 가산, 100cc 생리식염수도 청구가능)
iv side했다면
KK052 정맥내 점적주사 100~500cc
KK059 정맥내 유치침 
미다컴이나 도미컴 청구
AL020마약규 관리료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특히 KK054를 KK020으로 잘 못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K020은 직접 정맥을 찾아서 주사하는 수가로, 3개월마다 정맥주사하는 골다공증약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약 600-700원 차이가 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 참석안내 (4월20일, 일 오후2시) 인기글첨부파일 04-10 248
공지 2025 수원시의사회와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5월25일,일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3-24 779
2036 [보건소]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역학조사 강화 안내 첨부파일 04-10 34
2035 [중요/경기도특사경] 불법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4 492
2034 [심포지엄] 대상포진 예방의 적절한 옵션 외 (gsk) (04월28일,월) 인기글첨부파일 04-01 112
2033 [의협/복지부]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31 112
2032 [보건소]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검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28 134
2031 [보건소] 봄철 의료기관 화재예방 안전 대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4 138
2030 [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185
2029 [보건소] 응급의료포털(E-GEN) 의료기관운영(진료) 시간 등 정보 현행화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17 173
2028 [의협/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및 방법 고시 개정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3 487
2027 [심포지엄]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심포지엄 (03/22) 인기글첨부파일 03-10 234
2026 [보건소] 민간단체 협약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알선 유인행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0 198
2025 [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관련 대응 방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0 540
2024 [의협/심평원]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06 3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