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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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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30 17:46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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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 (2022. 9. 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543호(2022. 9. 30.)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한다고 합니다.

 

- 다 음 -

○ `22. 11. 30. 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 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2. 12. 31. 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ᆞ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재유행대비수가)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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