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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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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22 11:39 조회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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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화장품 제품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환자 피부내로 직접 침투시키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

이에 따라서 ‘엑소좀 ASCE+’ 등의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 시술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이 있는 만큼 이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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