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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비콘태그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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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20 18:46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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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비콘태그 6개월 유예)
- '비콘태그' 변경 6개월 간 기존 방식과 병행
- 의협 등 단체 "구입비용,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 오작동 이유 유예" 주장
- 환경부, 10월 1일 시행 앞두고 "6개월간 기존 방식 병행 사용 가능" 공문

20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가 기존의 서명 방식이 아닌 '비콘태그' 방식(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환경부에 유예를 요구한 결과, 6개월간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지난 4월 4일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비콘태그란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배출자 보관 창고를 방문, 인계·인수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비콘태그 설치 시간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비콘태그를 구입하는 비용 문제,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비콘태그 구매 신청이 가능한 점, 그리고 장비 오작동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해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9월 7일 환경부 및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의 문제를 적극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미등록 의료폐기물 인계, 보관장소 외의 곳에서 의료폐기물 방치 등 부적정 처리 사례가 지속 발생하다보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장소에서만 인계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고시 제정 당시에 고시 시행일을 1회 유예(7/1 → 10/1)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2022년 9월 5일 기준 의료폐기물 배출자 약 9만개 업체 중 비콘태그 주문율은 54.1%로 집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다음과 같이 제언 했다.
- 본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부적정 처리 사례는 사실상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책임에서 비롯됐으며, 일부 부적정 처리 사례에 대해 전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은 상황
- 고시로 비콘태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 고시 제정 당시부터 비콘태그 제도 시행일은 10월 1일로 명시된 것이므로 시행일을 1회 유예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상황을 고려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기간을 연장한 사례 등 각 부처의 정책추진 방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비콘태그 구매 신청이 가능한 점, 그리고 민원질의응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장비 오작동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일선 현장에서는 비콘태그 구매 설치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 배출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며, 일부 운반처리업체들이 의료기관에 비콘태그 설치를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최소한 유예기간 1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기존 배출방식을 병행해줄 것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만큼 비콘태그 구매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용자 친화시스템 구축 마련, '폐기물관리법'상 국고 보조 등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비콘태그 구매 비용에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해달라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9월 20일 공문을 통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시행되지만,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
-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방식이 안정적으로 정학하기 위해 6개월간(2023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비콘태그 제도 도입에 따라 배출자 뿐만 아니라 운반업체의 경우 리더기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9월 7일 간담회에서 환경부에 따르면, 운반업체는 리더기를 교체할 경우 개당 100~150만원의 비용이, 소각처리업체는 차량별 입고에서 태그별(용기별) 입고 방식으로 변경돼 처리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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