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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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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08 11:56 조회2,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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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 (2022. 8. 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6551호(2022. 9.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진자자격조회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수진자자격조회 인증 모듈 패치”방법을 안내 하였습니다. 

 

*붙 임 : 

1)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모듈 패치관련 FAQ 1부

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화면) 1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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