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임신.임산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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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9-05 11:54 조회1,90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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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hwp (138.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5 11:54:11
- 붙임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pdf (6.3M)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5 11:54:11
- 붙임3-보건복지부 공문 3부.pdf (55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5 11:54:11
- 붙임4-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5.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5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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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험]임신.임산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호(2022. 8. 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6215호(2022. 9. 2.)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요양기관에서 상기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의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6. 특정기호 코드(p. 373)
*붙 임 :
1)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3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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