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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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26 10:19 조회2,24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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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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