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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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21 22:04 조회2,43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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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pdf (307.1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1 22:04:10
- 2.자율점검결과서.hwp (23.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1 22:04:10
- 3.자진신고서.hwp (2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1 22:04:10
- 4.자진신고 세부내역.hwp (69.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1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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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운영안내
#착오청구 유형: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착오청구 사례:
- 주사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를 시행하고 정맥내 일시주사(KK020)로청구
- 수액제에 주사제 혼합 투여하여 정맥 내 점적 주입 후 정맥내 일시주사(KK020) 청구
-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조혈제 등 주사 시 혈액투석기 주입로를 통해 주사 후정맥내 일시주사(KK020)로 청구 등
#공문내용: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132(2022.08.18.)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정맥내 일시주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정맥내 일시 주사」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34, 5936, 5937, 5942,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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