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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개선(비콘태그)(10.1.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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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17 20:36 조회2,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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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개선(비콘태그)(10.1.시행 예정)

 

#첨부파일: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배출자인증비콘태그업무매뉴얼

 

환경부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운반지연 등의 부적정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배출단계 부적정 사례를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법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존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2022.04.04 시행)하여 2022.10.1.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되는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일인 10월 전에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비콘태그 구매비용의 비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정제공업체가 현재는 3개인데 수를 늘리지 않으면 향후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22. 10. 1. 시행 예정이므로 회원들이 비콘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하더라도 이용 중에 오류 발생 시 의료폐기물 불수거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달 정도 늦추거나 당분간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존시스템을 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운반지연 등의 부적정 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에서 비콘태그 구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회원들 사이에서 다수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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