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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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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17 10:05 조회2,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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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첨부파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관련 안내 협조 요청.hwp

 

1.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24590(2022.8.10.)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30479(2022.8.12.)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건강보험 지원에 따라〔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2022.7.29.)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신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원시의사회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환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 >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경우, 환자로 신고

○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유전자검사* 시행하고

(의사환자 신고 불필요), 그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환자로 신고

* (유전자검사) 의료기관 자체 시행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 및

의사소견서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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