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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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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7 20:40 조회2,7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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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 (유급휴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무급휴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

□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병가 또는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으며
     * (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 22.12.16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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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http://www.suwonma.com/b/hs0201/2028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48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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