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해도 과징금 처분(‘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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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07 10:09 조회2,96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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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hwp (39.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7 10:09:21
- 붙임2-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전문.hwp (57.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7 10:09:21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7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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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지부]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해도 과징금 처분(‘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5호(2022. 6.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3826호(2022. 7. 4.)
상기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가. 주요 내용
-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호 다목)
*붙임:
1)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1부
2)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전문)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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