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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은함유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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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04 20:42 조회3,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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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은함유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안내

 

* 관련근거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62(2022. 6.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1-03783호(2022. 7. 4.)

 

상기 근거 관련, 환경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 보관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온 바, 대한의사협회는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적극 행정을 통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수은함유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안내 시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미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 다  음-

□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10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 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수은전용용기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56호) 참조

○ (보관기간) 2023.07.21.일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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