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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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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01 18:24 조회2,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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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588(2022. 6. 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3659호(2022. 6. 29.)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 위탁 계약 체결 기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 : 2022. 7. 1.(금)부터 수강 가능

- 교육대상 : 

1)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신규 또는 추가 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

2) 기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로서, 이전 교육 이수 시간으로부터 2년 도래한 경우 등(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나. 의료기관 위탁 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 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신규 및 재계약 : 2022. 7. 4.(월) ~ 2022. 8. 5.(금)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 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 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연중 기간 제약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의료기관 위탁 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 의료기관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붙임#3 참조)

* 어린이 : 계약신청관리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탭에서‘[공통필수]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통합교육(2022)’과‘[기본교육]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2)' 수료 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어르신 및 임신부 : 계약신청관리 > '성인 국가 예방접종' 탭에서‘[공통필수] 국가 예방접종지원 사업 통합 교육(2022)’과 '[기본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2)' 수료 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다.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하반기 자율 점검 실시

- 반드시 하반기 자율점검표 제출 후 백신수요량 입력 가능

* 자율 점검 시스템 경로 :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라. 어린이·임신부*,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에서 별도 공문 발송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제외('민간 개별 구매' 방식 적용)

 

#붙 임 : 

1) 2022 온라인 교육과정 1부

2) 202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참여 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3) 질병관리청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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