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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3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 2.1%로 확정(초진료 1만 7320원, 재진료 1만 2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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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28 17:32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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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2.1%로 확정(초진료 1만 7320원, 재진료  1만 2380원)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2022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또 올해 역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의과·한방 유형 모두 수가협상 당시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2.1%' 오른 92.1원이 적용된다. 초진 진찰료는 1만 7320원으로 2022년도 1만 6970원보다 350원 오른다. 재진 진찰료는 2022년도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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