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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관련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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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20 14:57 조회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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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관련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 (2022. 6.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169호(2022. 6. 17.)

 

보건복지부에서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을 연장 한다고 합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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