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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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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16 16:10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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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2956호(2022. 6. 16.)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환자별 처방·투약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동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미숙지 및 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한 마약류 취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cf)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보고자)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도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마약류 취급보고는 실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취급은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조제ㆍ투약ㆍ사용ㆍ폐기를 말하며, 처방은 보고대상 취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실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는 의원과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환자 정보, 처방전을 발급한 처방기관 및 의사 정보, 조제 내역 등을 포함하여 조제보고를 합니다.

소관부서: 식약처 마약관리과

▶출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FAQ

https://www.nims.or.kr/bbs/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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