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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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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14 10:21 조회2,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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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첨부파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 고용노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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