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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90%) 실시 안내(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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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13 11:25 조회2,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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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90%) 실시 안내(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 (건강보험료 체납기관, 채권압류 등 일부 요양기관 제외) 

▣ 지급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공휴일 포함) 

-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

☞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자 확인 방법

-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심사완료분: 심평원에서 심사완료되면 심사결정 통보(심사차수)    

- 조기지급: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접수한 날짜 

※ 채권이 설정되어있는 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 날 지급됨(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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