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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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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30 15:38 조회3,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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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재등록 실시에 따른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783(2022. 5. 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2251호(2022. 5. 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 10월 중증 치매 산정 특례 제도 시행 이후‘22년 10월 특례기간 5년이 도래하여 7월부터 재등록이 실시됨에 따라 재등록에 따른 사항을 안내할 것을 협조 요청하여 왔습니다. 

 

*붙 임 : 

1)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록 안내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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