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임상증상 및 감별진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5-30 15:29 조회2,6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963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1-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pdf (401.6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5:29:13
- 붙임2-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hwp (1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5:29:13
- 붙임3-질병관리청 공문.pdf (122.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5:29:13
- 붙임4-대한의사협회 공문.pdf (92.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5:29:13
- [공문]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hwp (13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3 14:58:40
관련링크
본문
[질병청]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임상증상 및 감별진단)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 5.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02351호(2022. 5. 30.)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번호: 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 임 :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 신고 서식 공문 1부
3) 질병관리청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