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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임상증상 및 감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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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30 15:29 조회2,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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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요청(임상증상 및 감별진단)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 5.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02351호(2022. 5. 30.)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번호: 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 임 :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 신고 서식 공문 1부

3) 질병관리청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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