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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검사(PCR)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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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24 11:10 조회4,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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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검사(PCR)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71호(2022. 5. 23.)

 -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7638호, 2022. 5. 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 5. 2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024호(2022. 5. 2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주요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 범위 조정

○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중지(´22.5.3.~)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적용시점 : 2022. 5. 23.(독감동시 전액본인부담 적용은 2022. 6. 1.부터)

 

※ 신속항원검사는 변동사항 없음

○ PCR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2022년 5월 23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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