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검사(PCR)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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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24 11:10 조회4,93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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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hwp (195.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4 11:10:30
- 붙임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hwp (5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4 11:10:30
- 붙임3-보건복지부 공문.pdf (129.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4 11:10:30
- 붙임4-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32.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4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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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검사(PCR)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71호(2022. 5. 23.)
-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7638호, 2022. 5. 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 5. 2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024호(2022. 5. 2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주요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 범위 조정
○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중지(´22.5.3.~)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 적용시점 : 2022. 5. 23.(독감동시 전액본인부담 적용은 2022. 6. 1.부터)
※ 신속항원검사는 변동사항 없음
○ PCR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2022년 5월 23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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