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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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1 11:10 조회2,0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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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호.hwp (51.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0:32
- 붙임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hwp (7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0:32
- 붙임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hwp (23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0:32
- 붙임4-보건복지부 공문.pdf (127.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0:32
- 붙임5-대한의사협회 공문.hwp (159.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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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지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43호 (2022. 4. 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595호(2022. 4. 19.)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호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1부
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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