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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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1 11:06 조회2,05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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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_추가 질의답변최종.hwp (82.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06:26
- 붙임2-보건복지부 공문.pdf (127.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06:26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hwp (16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1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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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Q&A)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 (2022. 4. 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543호(2022. 4. 19.)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해 추가로 안내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_추가 질의답변(최종)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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