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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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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1 11:06 조회1,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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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Q&A)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 (2022. 4. 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543호(2022. 4. 19.)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해 추가로 안내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_추가 질의답변(최종)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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