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4. 14.~5.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19 15:56 조회1,9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927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1-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pdf (130.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9 15:56:40
- 붙임2-대한의사협회 공문.pdf (92.7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9 15:56:40
관련링크
본문
[중수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4. 14.~5. 13.)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70(2022. 4.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00339호(2022. 4. 1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4. 14.~5. 13.)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인정 연장기간 조정 가능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