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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4. 14.~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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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19 15:56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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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4. 14.~5. 13.)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70(2022. 4.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00339호(2022. 4. 1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을 1개월 연장(4. 14.~5. 13.)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인정 연장기간 조정 가능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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