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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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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5 18:50 조회1,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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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29 (2022.3.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093호(2022.4.4.)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당초) 2022.3.2.~ 2022.3.31. --> (변경) 2022.3.2.~ 2022. 4.15

 

*붙 임 : 

1)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변경 안내(최종)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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