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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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5 18:50 조회2,03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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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변경 안내최종.hwp (6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50:04
- 붙임2-보건복지부 공문.pdf (127.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50:04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76.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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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29 (2022.3.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093호(2022.4.4.)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당초) 2022.3.2.~ 2022.3.31. --> (변경) 2022.3.2.~ 2022. 4.15
*붙 임 :
1)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변경 안내(최종)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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