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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퇴행성 질환 척추 M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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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5 18:30 조회2,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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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퇴행성 질환 척추 M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심사평가1부-2281 (2022.4.4.)

 

*붙임: 

1) 퇴행성질환 척추MRI 급여 청구시 안내문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공문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022.3.1. 진료분 부터)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하며 

해당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청구와 심사를 위해 관련 MRI 장비 신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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