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퇴행성 질환 척추 M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05 18:30 조회3,076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911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1-퇴행성질환 척추MRI 급여 청구시 안내문.pdf (271.6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30:26
- 붙임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공문.pdf (7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30:26
관련링크
본문
[심평원]퇴행성 질환 척추 MRI 급여기준 신설 관련 협조 요청
*관련근거 : - 심사평가1부-2281 (2022.4.4.)
*붙임:
1) 퇴행성질환 척추MRI 급여 청구시 안내문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공문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022.3.1. 진료분 부터)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하며
해당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청구와 심사를 위해 관련 MRI 장비 신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