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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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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17 10:01 조회5,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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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2022. 3. 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14938호(2022. 3.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함을 안내하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침(제2-1판)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2-1판) 1부

2)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1판) 1부

3) 주요 Q&A(질의응답집) (합본)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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