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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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13:48 조회2,12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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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식사 가능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시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를 전제로 하여 허용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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