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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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10:43 조회1,91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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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pdf (236.2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0:43:45
- 붙임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pdf (65.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0:43:45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74.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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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호(2022. 2. 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14297호(2022. 3.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문의처: 심평원 심사운영부 033-739-4621
*붙 임 :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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