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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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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14 14:49 조회3,1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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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추가” 신청 안내

수원시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의료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동네의원에서 시행”한다고 공지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참여하신 병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 및 등록이 없어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하고 현재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 및 청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수원시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님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기타 포털 사이트에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등록하지 않고 ‘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나, 
▷혹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분은
-->수원시의사회로 등록 해 주시면, 수원시에 명단을 전달하여 심평원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20209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마감: 별도 마감 공지 시 까지 
▶신청방법: 문자 or 이메일
※신청하시는 ‘의료기관의 명칭’,'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함’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수원의사회 이은영 과장(010-3301-4250)에게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ysdm1227@hanmail.net
▷문의처: 수원시의사회 사무국(T. 031-213-5634~5)

▶참고사항:
[중수본]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처방 주요 내용 안내(02.10.)

[수원시]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응급 call“ 안내

[수원시]코로나19 지정약국 연락처(비대면 동네 병의원, 관리의료기관 등 약처방 지정약국)

▶주요 내용: 
(1) 일반관리군 확진자가 의원으로 전화해서 진료 요청
  -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
  - 진료비 : 1일 1회 재진료 100% 가산 청구(*수가 코드는 차후 안내 예정)
  *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
  * 소아 : 1일 2회 청구 가능
  *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서 청구가능하나. 그 외는 환자가 원할시 진료후 청구가능.
  * 의원근무시간에 한함.
(2) 별도 심평원 등록 필요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가능하나, 접수자는 정부에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중대본 보도자료: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 전담클리닉 포함)에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전화 처방·상담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조제부터 수령까지 담당약국에서 관리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하였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8.)하였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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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은 '이렇게’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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