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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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8 11:44 조회3,35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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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1차.pdf (222.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8 11:44:04
- 붙임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pdf (74.1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8 11:44:04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91.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8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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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안내(1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701(2022. 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13418호(2022. 2.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1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 신고
○ 신고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나. 요양기관 현황 확인(해당 요양기관만 확인 가능)
○ 확인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다. 기타사항
○ 1차 시스템 : 2. 8.(기본사항 입력 : 적용시작일자 및 적용종료일자)
○ 2차 시스템 : 2. 28.(세부사항 입력 : 운영형태, PCR 검사 여부, 야간대응체계)
※ 시스템 개발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1차)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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