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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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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3 11:28 조회2,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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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68(2022.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13250호(2022. 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 왔습니다.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도 붙임과 안내 합니다. 

 

붙 임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1-1) 1부.

2)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주요 Q&A 1부.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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