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2-02 22:20 조회2,876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812 주소복사
첨부파일
- 2021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hwp (464.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2 22:20:13
관련링크
본문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21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1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 3. 10. (사업장⇒공단)
-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일괄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2.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