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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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20 20:25 조회2,484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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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등 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 발급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관련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1)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거나 (2)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
- 1월 24일(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2)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2)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1.24.~)* 해야 한다.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방대본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이용자께 방역패스 확인 및 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 시설 운영·관리자는 안내문·포스터(붙임14) 등을 게시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는 한편,
- 이용자가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본인의 접종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QR 인식용 단말기를 설치·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국민께서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 시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 QR코드 스캔 시 딩동(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소리가 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시설운영·관리자에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미접종 또는 1차접종한 경우, 2차접종 후 181일이 지난 경우(3차 미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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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기존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추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