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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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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10 10:19 조회2,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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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2-01-0719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202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202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호(2021.1.6.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 관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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