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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외과전문의,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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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31 15:04 조회2,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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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외과전문의,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1.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2-30247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1.11.11.)]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주요내용: '22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반영

▷외과전문의가 '외과전문의 가산 대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외과전문의 가산 점수 100% 산정

▷응급의료행위 가산: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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