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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특사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담 요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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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16 16:22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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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특사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담 요청 관련 안내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5-11142호(2021. 12. 14. 시행)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특사경 법안)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 없이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각 지역의사회 및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동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의사회 및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관련 면담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붙임 1.과같이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공지를 요청하여 공지 드립니다. 

 

붙 임 : 

1) 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회 면담 추진 중단 요구 공문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제문제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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