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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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01 10:24 조회3,322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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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2] 추진현황
○ (총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10.8)」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 배정(11.30. 0시 기준)
- (지역별)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 증가 추세,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관리 인프라) 전체 시군구(257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관리의료기관은 총 196개소 지정(수도권 69, 비수도권 127)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13, 병원 75, 의원 4 (11.26. 기준)
○ (전원현황) 재택치료 중 전원율(병원, 생치)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21.9.26~) ** ’20.1월 이후 누계
[3] 주요내용
(1)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분류절차)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
-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
(2) 재택치료 실시
○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
○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추진
*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 필요한 진료 실시
-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준비 완료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
<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방안 >
① (외래)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을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 필요 시 외래진료 실시의
②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 치료 실시 (서울 특별생치 1개소, 경기도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 운영중)
※ 재택↔단기외래진료센터 간 이동은 지자체별 위탁된 구급차, 방역택시 활용
○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 구축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추진
※ (전원이 필요한 증상)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추진
※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 추진
(3) 관리 인프라 보강
○ (관리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대 추진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지자체 전담인력 확대)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 모니터링
○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 추진
* (의약품 전달)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 → (개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 마련(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와 추진협의완료)
** (이송)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 방역택시 등 허용
▶[붙임 1] 단기외래진료센터 개요
(1) 개요
○ (진료대상)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전담팀(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 이송수단 마련 등 이송 조치
※ 동선 분리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
○ (의료기관) 확진자 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 희망 기관
- (역할)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생치, 병원) 조치
* 혈액검사, 흉부 X선, CT 촬영, 렉키로나주 처방, 투약
- (운영시간)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시설)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2) 추진 현황
○ (경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3개 민간 거점전담병원 준비 완료
○ (서울) 공공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설치 추진 중
※ 의료기관 목록은 지정 즉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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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복지부]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안내(Q&A)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되어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이 중 약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에 즉시 연계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10월 말(93개) 대비 11월 말 기준 19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한다.
□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일상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 오늘부터 추진되는 지자체별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의 입원요인 (변경없음)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BMI>30)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3.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단기진료센터: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5.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