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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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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30 15:04 조회3,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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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②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지원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진단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제5조의2제4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37조제1항)

 ○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37조제3항)

 

□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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